•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대상 규제샌드박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규제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지자체의 기업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한 실증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 창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시 실증특례,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혁신 아이템 발굴, 실증특례 신청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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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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