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5.17.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적극행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지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이 고용서비스를 더 가까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담고 있다.

우수사례 선정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사례를 내부직원 평가, 국민 참여 심사, 외부 전문가 심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결정됐다.

최우수상 ‘연락두절, 출석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마! 민-관 협업의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신속 업무처리 OK("통신사실조회(전화가입자 조회) 시스템" 구축사업)’외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박화진 차관은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무원들의 작은 노력과 고민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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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임금체불 사업주 꼼짝 마! 통신자료조회 디지털화로 업무처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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