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9(월)
 

 

 

 

식약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을 실시합니다.


■ 2025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 사업 기간

 -2025년 5월~11월


* 대상 의약품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 진통제 등 마약류 의약품


* 참여 약국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천시, 전주시, 수원특례시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


☞ 참여 약국 리스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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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 약국에 반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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