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국토부 “제도정착에 시간 더 필요…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 8000건에서 올해 3월에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 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 2000건→95만 6000건), 13%(96만 6000건→109만 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