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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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이 강화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다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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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투기 막는다”…농지취득 자격 심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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