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이달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 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 원 등 총 1000억 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를 일컫는다.


지원 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때 저신용등급 기업은 기업표준신용등급 9∼11등급(BBB-~B0)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일자리 창출기업은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등을 의미한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 지난해 말 누적 기준 3091억원 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그간 유치된 투자금은 산업은행 위탁 운용을 통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지원돼 180여 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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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온렌딩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특별온렌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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