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도봉구청사 외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2개소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은 2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서류(대체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시행하게 됐다. 도봉형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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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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