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22.6월 예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소SO의 지역채널 등에 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사업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약관 신고제 도입에 따라 이용약관 신고 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신고수리 간주기간(7일) 등을 규정하고, 승인 대상 요금의 경우 제출서류·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사업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현재 승인 대상인 기술결합서비스가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수리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품질수준·VOD 광고현황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준공검사 신청기한, 처리기한, 교부증 교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IPTV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2.18~3.30)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6월 이전에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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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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