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벨기에 정부는 15일(화) 노조의 동의하에, 현행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10시간으로 연장, 임금 변동 없이 주간 총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노동자에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주별 근로시간 유연성도 강화되어, 1주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차주 근무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피고용인 요건'도 새로이 도입된다.

특히, 피고용인 20인 이상 업체 노동자에 대해 정상 근무시간외 메시지 또는 이메일 확인 등 압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도 부여된다.

이번 벨기에 노동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무시간 유연성 강화를 통해 2021년 말 71.4% 수준인 벨기에 고용률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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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벨기에, EU 최초로 주4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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