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동해시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농촌지역에 연면적 150㎡ 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농·축협)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대출한도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금융기관의 고시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하면 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살고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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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촌주택 개량·신축 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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