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산업통상자원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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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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