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동해해양경찰서 청사사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2월 16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6일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0~15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는 파출소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조업선, 작업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동해북방해역(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3회 발령했으며, 작년 한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사고가 38건이 발생, 지속적으로 연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뿐 아니라 육상, 해안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와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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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상 풍랑특보에 따른 파출소 등 현장 순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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