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대전소방본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돌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 소방관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 주관 정원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었으나 지역별 소규모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는 만큼, 행사장을 수시로 살펴 화재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외 활동시 화기 취급 등에 대한 금지·제한 등 대국민 화재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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