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생활이 일상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침해사고가 증가됨에 따라 랜섬웨어 침해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21년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223건으로 ‘20년(127건) 대비 76% 급증하였으며, ‘22년 1월에는 19건으로 최근 3년 동 기간 평균 5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신고 분석 결과, 피해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전자제품, 등/33%), 정보서비스업(SW개발, 웹호스팅 등/18%), 도매 및 소매업(조명 장치 판매 등/18%) 기타(31%) 등 업종에 구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92%, 205건/223건)과 서울 외 지역(64%, 142건/223건)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21년 주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례는 내부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서나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변경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 등 주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기업의 상당 수(66%)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공격의 61%는 단순 개인컴퓨터 감염이 아닌 기업 서버 공격·감염 후 데이터 복구를 미끼로 금전요구를 노린 타겟형 공격이 증가(단순 개인 PC감염: 86건, 타겟형 공격: 137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사례 및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개인․기업에게 주요자료 백업체계 점검 등 보안점검으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과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3종 패키지 무상지원 사업을 제공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백업) 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데이터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 자료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과 최신 보안 업데이트 등 예방이 최선이며,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 열람, 인터넷주소 클릭, 첨부파일 실행에 주의를 해줄 것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탐지 솔루션, 보안메일소프트웨어 등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사용을 권장하며,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금고(백업)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력을 높여줄 것을 부탁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175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