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불예방 드론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은평구는 ‘2022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지난해 은평구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서울의 산불은 최근 10년간 매해 평균 11건 발생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구는 첨단 신규 장비와 진화차량 등 기존 산불 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불예방 드론을 띄워 행정구역의 약 45%가 산림인 은평구의 특성에 맞춰 광역 감시망을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수시 순찰 활동도 펼친다.

구는 올해 북한산 일대에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파악해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산불 가해자 추적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봉산 편백나무숲과 북한산생태공원 일대에 무인감시카메라를 1대씩 신규 설치했고, 블랙박스 3대를 추가 설치했다.

지난 1월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0명을 모집해 북한산과 봉산 등 관내 주요 산림마다 배치했다. 화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민 대상으로 산불 예방 팸플릿을 나눠주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림청·소방청·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기와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한 자에게는 300만원 범위 포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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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2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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