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인권국장(위은진, 왼쪽)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이동건)이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가해자 처벌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사건 전·후의 아동보호(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① 아동학대사건 및 피해아동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②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에 협력하며, ③ 상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진행상황과 피해아동의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피해아동 초기 면접에 변호사가 동석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진행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별·지역별 1대1 연결을 통하여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정보 공유와 소통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공판 절차 및 사건 종결 이후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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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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