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방송통신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그동안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가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2.9%, 고용자 수는 평균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7.9%를 늘려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 등 47개 중소기업에 총 14.4억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도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중소기업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에 더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15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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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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