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수군·김제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장수군 중심상가, 김제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간다.

국민권익위는 상담장에서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대형 상담버스를 활용해 전국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 상담장을 꾸려 고충을 상담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가계 이자비용만 7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해 신용 전문 상담가를 민원현장에 배치해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인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현장 민원 응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충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방문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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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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