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소개합니다.

2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22.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2022년 2월 27일)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면적|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
- 높이|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 권장 → 의무
- (동물미용업) CCTV 설치
- (동물운송업)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CCTV 설치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24.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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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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