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외교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1.26.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재로 '제3차 확산금융 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지칭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권고사항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외교부는 2020년 하반기 '확산금융 방지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0개 관계부처*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동 분야 정부 합동 조정체계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확산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연구기관의 민간 인사도 초청하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정부 내 소관 부처의 이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민간 차원의 이행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확산금융 방지 활동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알기 쉬운 확산금융' 제하의 핸드북을 발간하여 이날 참석자들에게 공개하였으며, 향후 주요 공공기관, 민간 금융·연구기관·협회, 대학 및 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상기 핸드북은 △‘확산금융’이란?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 체제 △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내 체제 △ 확산금융 대응 관련 주요 외국 사례 △ 확산금융 관련 주요 개념 △ 확산금융 관련 주요 위험 식별 지표 등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산금융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관련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저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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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민-관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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