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서울시 보훈수당 대폭 확대·개편…작년 대비 158억 증액해 총 705억 투입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천명 늘린다.(종전 3만 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 : 6 · 25전쟁, 베트남(월남·越南)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종전 31,440명 → 44,183명)
그동안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예우수당 : 4 · 19혁명 공로자, 5 · 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