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중소벤처기업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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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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