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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휴대폰 개통 까다로워진다…"신분증만으론 안 돼"
    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의무화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시행 초기 불편 우려도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6일부터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다.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보다 복잡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실패나 준비 서류 부족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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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확대…7월부터 약값 뚝↓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이 약제는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여야 한다.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이다.치료 효과를 평가해 급여를 지속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투여 36주차에 첫 평가를 실시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 지원을 받는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장기 처방은 퇴원 및 외래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병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인정된다. 투여 시에는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을 먹던 환자들을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에 맞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 투여 환자도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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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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