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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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확인시 이통사 등에 알리고 경찰 신고" 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 사고에 따른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12

경제 검색결과

  • 김민석 총리 "금융·통신 해킹, 기업의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져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카드 보안코드)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돼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이 날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과 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장관은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9-22
  • 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 등으로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중에서 이미 해킹이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이어서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딥웹·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유출경로 확인과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신종 해킹기법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추진한다. 이어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울러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연 1회 이사회 보고와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스템을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방법·기준 구체화와 평가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자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시장감시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선제대응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개선 유도로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내실화·유연화하고 자율적 피해구제 확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인력, 예산, 인센티브 등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법령·고시에 반영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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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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