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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10년 내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불법추심·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난해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 대응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긴급 개입과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정부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복합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부는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과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와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9-12

경제 검색결과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최대 100%까지 환불받는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라도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선물 등 양도받은 경우라도 환불받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회원 탈퇴, 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마저 소멸되는 규정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지 않은 캐시의 환불을 제한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권리(청약철회권)를 가진다. 즉 7일 이내의 취소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이어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때에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상품권은 상품권 액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무기명채권의 일종인 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 환불 비율 높인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최근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비율 상환을 내용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환불 때 일률적으로 90%로 정했으나, 개정 뒤에는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한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선택 때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사업자는 표준약관의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상향된 비율로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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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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