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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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제공=법제처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 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기 전에 그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때에는 30일, 유료로 전환할 때에는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자동차관리법)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해 경제적인 보상을 할 수 있고, 결함 시정 조치를 한 후에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 거리 등 자동차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공중위생관리법)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됐다. ◆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년 5월 15일부터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높게 쌓으면 충전소 설치를 위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돼, 도심에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종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도심에서도 수소연료 충전소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폭발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도로교통법) 내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된다. ◆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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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3년 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80만명…총 262억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3년 만에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는 148억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에 참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산업분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는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 도입 첫해에 26만 명이 가입했고, 올해 가입자 누적인원은 약 7배 늘어난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관련 혜택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늘어난 바, 3년 동안 모두 262억여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이 음료로 교환 가능한 스티커를 받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 명칭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고, 2022년에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녹색생활 실천분야를 추가했다. 특히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에는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 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존 전자영주증 발급 등 6개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일회용컵 반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등 4개 항목이 더해지면서 참여가 확대되었다.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때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를 출시해 그동안 웹페이지 기반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제도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와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용자 위치기반 주변 매장 찾기 기능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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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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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4-12-23
  • 헬스·수영장 이용료,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머슬마인드 피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4-12-16
  • 태국서 ‘2023 K-박람회’ 9일 개막…해외 판로 개척한다
    태국에서 케이(K)-콘텐츠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박람회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3 태국 케이-박람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박람회’는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케이-박람회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성공적인 첫 발걸음을 뗐으며, 올해는 태국 방콕에서 뜨거운 한류 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한-태 수교 65주년이자 상호방문의 해(2023-2024)로, 이번 행사가 양국 간 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콘텐츠를 포함해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브랜드케이(K)’ 등 다양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1:1 수출상담회와 콘텐츠·연관 산업 상품 전시 및 체험관,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9일과 10일 센타라 그랜드&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Bangkok Convention Centre)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콘텐츠와 소비재, 농식품, 수산식품, 미용(뷰티) 및 패션, ‘브랜드케이(K)’ 등 한류 연관 산업 국내기업 155개사와 태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구매기업 540개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상품을 홍보하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도 마련했다. 10일과 11일에는 퀸 씨리낏 국립 컨벤션 센터(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신기술융합, 음악,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전시·체험관을 통해 태국 현지 한류 팬들의 케이-콘텐츠 경험을 확대하고 케이-콘텐츠 해외 수요를 확보한다. 콘텐츠 외에도 공예·디자인, 농·수산식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케이-관광 등 다양한 홍보관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와 소비재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 지식재산(IP) 디자인을 반영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하는 융합관을 운영해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활용한 산업 간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11일에는 한국 케이팝 가수 샤이니 키, 온앤오프와 태국 현지 가수 걸프 카나웃, 프록시, 베리베리가 출연하는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막대한 파급력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2023 태국 케이(K)-박람회’ 포스터.(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3-11-09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뭐가 달라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 (기존과 동일)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정)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 (신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2미터가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5미터 길이의 리드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사용 가능합니다. 전체 길이가 2미터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등 실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Q.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A.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주세요. 안전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Q.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A.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미터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며,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중주택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2호,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제3호,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정의를 따름 Q.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현관문에서부터 오피스텔 건물을 나갈 때까지 반려견을 안아야 하나요? A.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단독주택, 상가 등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내부의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 상관없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중형견,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거나, 안아 이동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기 힘든 경우,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하네스를 잡는 등 동물을 통제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공용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사람과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타인이 보행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면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모두를 위한 배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0
  • 산림청, 산불 신속 대응!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갑작스러운 산불엔 신속하게!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거나 산행 중 산불이 발행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3-3-4! ◆ 알아두세요! ① 떨어진 불씨가 불길로 번지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리기 ② 집의 문과 창문 닫기 ③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 낙엽 등 제거하기 ◆ 지켜주세요! ① 학교, 마을회관 등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 ②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은 주위에 알려 도움구하기 ③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 기억하세요! ① 산행 중 산불이 발생 할 경우 산림청, 소방서, 지자체 산림부처에 빠른 신고 ② 작은 산물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초기 진화 ③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신속 대피 ④ 대피하지 못했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등을 제거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침착 대응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산림 우리 손으로 보호해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0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스켈레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켈레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강렬한 속도감으로 짜릿함을 즐기는 ‘스켈레톤’을 소개합니다. ◆ 엎드리면 스켈레톤, 누우면 루지 ‘루지’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스켈레톤은 한 명의 선수가 정면에서 엎드린 자세로 활주용 썰매를 타고 1,200~1,300m의 경사진 얼음 트랙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경기입니다. ◆ 올림픽에서의 역사 남자 스켈레톤은 생모리츠에서 열린 1928 올림픽과 1948 올림픽에서 두 번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한동안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남녀 종목이 정식종목이 되었습니다. ◆ 스켈레톤 썰매는 갈비뼈 모양 스켈레톤(Skeleton)의 명칭은 썰매의 모양이 갈비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탑승자가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구조물의 형상을 말하는데요. 다시 보니 정말 갈비뼈와 비슷하네요. ◆ 불과 0.01초 차이로 갈리는 승패 총 4차례 활주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도착 지점에 내려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해요! 최고 속도 약 130km/h로 트랙을 질주하게 되는데요. 왜 스켈레톤 선수를 ‘인간 탄환’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 썰매 종목 중 유일한 남녀 개인 종목 썰매 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개인 종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깨, 무릎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썰매 무게와 체중의 합이 남자는 115kg, 여자는 92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인간 탄환’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선수가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루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년간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해 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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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2-10
  • 문화체육관광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바이애슬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이애슬론,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의 만남! ‘바이애슬론’을 소개합니다. ◆ ‘두 가지 경기’라는 뜻을 가진 바이애슬론 바이애슬론은 ‘둘’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서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스포츠입니다. 하계 올림픽의 근대 5종과 같이 동계 근대 2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 바이애슬론의 역사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설원에서 사냥을 하거나 군사 작전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스키를 이용해 이동을 하는 것에서 유래됐는데요. 특히, 18세기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국경수비대가 스키와 사격 실력을 겨룬 것을 시작으로 스포츠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기 시작했고 현재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 바이애슬론 장비 바이애슬론의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사격은 3.5kg이 넘는 소총을 메고 엎드려서 쏘는 복사 자세와 서서 쏘는 입사 자세 두 가지의 사격 자세로 나눠서 사격을 한답니다! ◆ 바이애슬론에는 벌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종목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순위를 결정하는데요! 바이애슬론은 표적을 맞히지 못하면 개인전은 기록 1분 추가, 나머지는 추가 코스가 주어집니다. 일종의 벌칙인 셈이죠! ◆ 스키와 사격, 무엇을 더 잘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애슬론은 스키, 사격 둘 다 중요하고 경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답니다! 장거리 주행을 위한 심폐지구력과 스키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추되, 사격 실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거죠! ◆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 김선수, 랍신, 예카테리나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한국 대표 선수로 남자부 랍신 티모페이, 여자부 김선수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가 출전했습니다. 랍신 티모페이와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귀화 선수들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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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늘봄 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 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 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A.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사건 접수 → 상담 →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모니터링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Q. 우리 회사도 사건 처리 절차가 있을까? A.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Q.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및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A.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의 부당한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OUT! 서로가 존중하는 사내 문화는 출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심리치유가 필요하다면?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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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 구조요청에 대응하는 위치정보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긴급 구조요청이 있을 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방서와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에 어떻게 위치정보를 알 수 있을까?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 소방서와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상황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개인위치정보 등 → 수집·이용 주체 : 경찰·소방서 경찰·소방관서에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위치정보 덕분에 신속하게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타인에게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단, 요청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주체자가 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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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농림축산식품부, 이제 반려묘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해요! - 시행일: 2022년 2월 1일 - 등록방식: 내장형 방식 STEP 1.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STEP 2.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 * 수수료 1만 원 + 부대비용 별도 발생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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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 개편…2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7일부터 개편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드립니다. Q.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초조사가 ‘단순’해집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Q.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격리 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① GPS를 이용하여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APP)’이 폐지됩니다. 동거가족의 격리 통보도 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됩니다. ② 동거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③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되며, 동거가족은 해제 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주요 생호라수칙은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장소는 방문 금지 등입니다. 만약 공동격리 중 확진이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합니다. ④ 동거가족은 의약품 처방 수령, 병의원 방문 이외에도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서도 외출할 수 있습니다. ⑤ 격리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12시) 기준으로 자동 해제 됩니다. 공동격리자는 격리해제 전 1회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Q.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대상, 키트 구성품 모두 ‘간소화’됩니다. 치료키트는 60세 이상,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됩니다.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도 중단됩니다. 소아용 키트는 필요시 부모가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됩니다. 생필품은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합니다. * (현행)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 * (개선)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Q. 재택치료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합니다. 반면, 무증상·경증환자인 ‘일반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으며, 사전에 보건소에서 의료 상담 방법을 안내합니다. 필요시,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의 24시간 의료상담, 외료진료센터에서의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는 야간 의료 진료를 할 의료진이 배치됩니다. Q. 확진된 고위험군과 일반 환자의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치료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위험군 [진단검사: 보건소(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 (보건소)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병상배정 [고위험군 양성 치료·관리] -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해제 - 재택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상담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 [진단검사: 보건소(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진단검사: 동네 병의원(RAT)] - 음성: 종료 - 양성: 동네 병의원(PCR) [진단검사: 동네 병의원(PCR)] - 음성: 종료 - 양성: (확진자)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 (보건소)초기상담 환자분류, (관리반)병상배정 [일반 양성 치료·관리] - 입원·입소(10%) • 중증·준중증 병상(0.4%):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중등증 병상(4.6%): 치료·관리 이후 퇴원해제 • 생활치료센터(5%): 치료·관리 이후 퇴소해제 - 재택치료(90%) • 집중관리군(13.5%) 비대면 진료(무료), 모니터링(관리의료기관),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 일반관리군(76.5%) 비대면진료(무료,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상담센터), 대면진료(외래진료센터): 치료·관리 이후 자동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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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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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그동안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가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2.9%, 고용자 수는 평균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7.9%를 늘려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 등 47개 중소기업에 총 14.4억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도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중소기업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에 더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15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06
  • 질병관리청,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 3일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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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이밖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2.3~)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적용했으며, 2월 3일(목)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일 경우,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검사비 무료, 진찰료 본인부담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 확인하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발급해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22.1.26.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2.1.27. 24시까지 유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3~)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만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 - 자동 재충전: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모바일앱/ARS 신규발급: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했다면 문화누리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가능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2.11~)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25~)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선]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1661-9119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즐거운 2월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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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4가지를 소개합니다. 2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제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22.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동물 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시행일: 2021년 8월 28일 (첫 시험 시행일: 2022년 2월 27일) 2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 면적|동물 몸길이의 가로 2.5배, 세로 2배 이상 - 높이|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이전 허가자)는 사육 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 -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높이 권장 → 의무 - (동물미용업) CCTV 설치 - (동물운송업) 개별 이동장, 안전벨트, CCTV 설치 시행일: 2022년 6월 18일 24.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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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수급연령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 - ’22.2.3. 개정 법률 시행 *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 추진 ◆ 군인 재해보상법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여 남성도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 ’22.2.3. 개정 법률 시행 * ’94.7.1.~’06.10.22.까지 시행된 「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동(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06.10.23.부터는 남성도 포함하였음. 이에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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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입양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나요? 반려견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턱대고 강아지를 입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자세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한 생명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맞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입양 전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1.마음가짐 [거주 형태] - 혼자 살 경우 • 강아지와 산책, 놀이 등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확인하기 • 결혼을 앞둔 경우 배우자와 반려견이 함께 거주 가능한지 확인하기 - 가족과 살 경우 • 반려인 부재 시 강아지를 돌볼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 가족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훈련하는 데 동참 가능한지 확인하기 [경제적 여유] - 반려견에게 드는 연간 비용을 자신의 수익과 비교해 생각하기 - 반려견의 건강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알레르기 체크] - 가족들이 개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기 -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등 테스트해보기 ◆ 반려견을 위한 ‘여유자금 모으기’ 꿀팁! - 생식과 간식 • 수의사에게 식단과 알맞은 급여량에 대해 의논 후 생식 시도 • 최소한의 간식이라도 직접 제조해 제공 • 저렴하면서도 몸에 좋은 간식: 당근, 오이 등 채소류 ◆ 입양 전 ‘강아지 알레르기’ 체크 꿀팁! - 15~30%의 사람이 강아지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므로 입양 전, 알레르기 테스트 필수 - 저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견종을 잠시 위탁하거나 애견카페 등을 방문해 반응 살피기 2. 견종 선택 [입양 전] - 자신에게 잘 맞는 견종을 찾은 후 해당 견종에 대해 미리 공부하기 - 반려인의 생활 패턴과 성격, 환경 등에 잘 맞는 견종 알아보기 [견종 특성] - 집을 지키는 데 적합한 견종 셰퍼드, 도베르만,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등 - 활동량이 많은 견종 불테리어, 콜리, 세인트 버나드, 아이리시, 세터, 알래스카 말라뮤트, 비글, 닥스훈트 등 - 털 빠짐이 적은 견종 베들링턴 테리어, 푸들, 슈나우저 등 -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 맹견 견주 의무사항 - 소유자 없이 통제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게끔 할 것 -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착용하게 할 것 - 맹견이 탈출할 수 없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할 것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것(최초 취득 시 6개월 이내 3시간, 그 외 소유자 매년 3시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구역, 그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출입을 하지 않을 것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가능 3. 입양 경로 [입양 시] -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 가능 - 해당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는 곳인지 확인 필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보호소)] - 유기된 반려동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 사전에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반려견과 유대감 형성 가능 [동물판매업소] 동물 판매업자가 반려동물 판매 시 매매 계약서, 증명 서류 필수 제공 [전문 브리더] - 입양 전 필수적으로 견사 방문 - 동물 생산업 허가 여부 확인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꿀팁!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동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업자의 업소명 주소 ④ 동물의 종류, 품종, 모색 및 판매 시 특징 ⑤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 ⑥ 판매 시 건강 상태와 증빙서류 ⑦ 판매일 및 판매금액 ⑧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처리방법 ⑨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구체적 준비 ◆ 입양 전 한 번 더 점검해요!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머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 보호소에 병에 걸린 강아지가 없었는지 - 급여중인 사료는 무엇인지 -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 알레르기 여부 - 특이 병력은 없는지 -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지 - 부모견을 알 수 있는 경우 병력 및 성격은 어떤지 - 배변은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배변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 예방접종 여부 (애견수첩이 있으면 요구할 것) - 마이크로칩 등록 여부 - 그 외 특이사항 [준비사항] 배변패드, 침대쿠션, 밥그릇, 물그릇, 이전에 먹던 사료, 약간의 간식 [첫 대면 시] -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며 몸을 낮춘다. -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한다. - 반려견의 턱 아래를 부드럽게 만져준다. [집 도착 시] - 반려견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전에 쓰던 물건을 같이 둔다. - 첫날이 지나면 반려견이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도록 한다. [반려동물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5. Q&A Q. 반려동물을 데려온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A.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 비용 환불 - 데려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Q. 반려동물 수수료는? A. - 내장형 등록 인식표|무료~8만원(서울시 1만원) - 외장형 등록 인식표|4만원 이내 * 내장형, 외장형 등록 비용은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 - 등물등록 변경신고 시 소유자명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 재발급 시|무료 Q.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할까? A.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 처리 및 동물등록증 발급 가능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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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2월 7일~3월 8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지급 요건]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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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 일반군 [선별 진료소(무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호흡기 클리닉(오천원)]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 요양병원 등 [PCR 선별진료소] * 보건소, 임시검사소(무료)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 음성(종료)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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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문화체육관광부,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을 돌려받는 ‘1타3만 체육쿠폰’ 신청하세요! [1타3만 체육쿠폰] 환급 대상인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업체에서 누적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3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2.1.24(월) 10:00 ~ 2.6(일) 24:00 [신청 방법]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3만’ 누리집에 접수·등록 [자세한 내용] - ‘1타3만’ 콜센터|☎ 1668-0918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타3만 체육쿠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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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서울역사편찬원, 올림픽과 월드컵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역사강좌‘서울 사람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수강생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민의 역사교육과 역사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2004년부터 서울역사강좌를 개설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시민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등 세계적인 ‘메가이벤트’가 펼쳐지는 ‘스포츠의 해’이다. 이에 이번 강좌는《서울 사람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라는 제목 아래 서울 지역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강좌는 3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15강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 강좌는 주제별로 서울 지역 스포츠의 역사를 인물, 사건, 장소로 살펴보는 구성이다. 근대 이전 무예에서 시작된 스포츠부터 스포츠의 근대적 발전 등을 다루며, 이를 황성YMCA, 경평축구대항전 등의 단체 및 행사와 함께 설명한다. 또 서울에서 있었던 ‘메가이벤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서울지역 스포츠의 메카였던 동대문운동장․효창운동장․장충체육관, 엘리트 스포츠의 성지인 태릉선수촌 등을 살펴본다. 이번 강좌는 올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즐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스포츠의 발전과 ‘메가이벤트’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집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상호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역사 함께하기’→‘서울역사강좌’에 들어가면 수강신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대표 이메일/팩스 등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될 때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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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문체부, ‘미스몰리’와 함께 춤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응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트릿 댄스걸스파이터’에 출연한 ‘미스몰리’, 휠체어 무용인 김용우 씨와 함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춤으로 응원한다. 문체부는 ‘미스몰리’가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영상을 세로형, 1분 이내 길이 등 누리소통망(SNS) 맞춤형으로 제작해 2월 3일 오전 11시,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으로 공개한다. ‘미스몰리’와 김용우가 함께한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2월 23일, 문체부 대표 누리 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림픽·패럴림픽 종목을 춤으로 표현해 응원' 이번 응원 영상에서 ‘미스몰리’는 올림픽 1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하고, 김용우 씨는 ‘미스몰리’와 함께 패럴림픽 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했다.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색다른 방법으로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가와 협업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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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할인 행보, 계속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할인 행보가 계속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춘천 삼악한 호수케이블카는 새학기 맞이 학생 할인과 강원도민 특별할인을 마련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생 대상과 호랑이띠, 조조할인에 이은 할인 행사다. 새학기 맞이 학생 할인은 3월 31일까지며 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이다. 이 기간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이용료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강원도민 대상으로 20%를 할인해준다. 이 경우 신분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만 해당되며, 주중만 적영된다. 이에 앞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마친 응시생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수험표를 확인받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춘천 수험생은 일반캐빈의 경우 1만50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고, 타지역 수험생은 정가의 30%를 할인해 준다. 호랑이띠 고객 할인과 조조할인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3.61㎞의 국내 최장 길이인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지난 10월 8일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대인 기준 일반 2만3,000원, 크리스탈 2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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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춘천사회혁신센터 내가 모은 병뚜껑 5개, 카라비너로 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병뚜껑 5개를 카라비너로 만들어드립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는 지난 1월 24일부터 리사이클링 체험형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진행한 ‘이동식 리필트럭 담아가게 · 모아가게’에 이은 두 번째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캠페인이다. 전시회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활용하는 기계와 금형을 볼 수 있다. 또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업사이클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워크숍과 체험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병뚜껑 5개를 전시회장에 가지고 가면 암벽 등반가들이 쓰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인 카라비너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카라비너 만들기 체험은 재활용을 위한 PP 또는 PE 플라스틱 5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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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명예보유자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金鍾大, 남, 193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윤도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종대(1996년 보유자 인정) 씨는 윤도장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평생 윤도장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으로 정교한 윤도제작과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앞서 2021년 12월에 김종대 씨 아들 김희수씨 가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4대째 윤도를 만드는 기술이 보존·전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해나감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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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행복한 명절맞이” 횡성숲체원, 설연휴 이벤트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안전하게 가족, 친구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포이찰칵’은 자유롭게 숲 탐방을 하며 숲체원 속 숨은 명소 3곳을 찾아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진을 인증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문자센터에서 기념품을 제공한다. 더불어 2월 6일까지 10일간 국립횡성숲체원 온라인 SNS(인스타그램)에서 새해 소망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이벤트 외에도 숙박객을 대상으로 숲드림카드, 미션숲산책, 한지 에코등, 한지 손거울 만들기 등 자율체험형 프로그램을 예약 운영해 연휴기간 산림복지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아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기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연휴기간 이용객이 안전한 환경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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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문화재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새로운 명문 벽돌 출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왕릉급 고분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무덤 입구를 폐쇄하는데 사용한 벽돌을 전량 수습하여 정리한 결과,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라는 명문이 새겨진 벽돌을 새롭게 확인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는 굴식돌방무덤(橫穴式 石室墳)과 벽돌무덤(塼築墳)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 벽돌이 이미 출토된 바 있어 당시 대외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비교 평가되고 있다. 이번 29호분 벽돌에서 처음 확인된 명문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서 당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기록된 매우 중요한 자료다. 29호분에서 확인된 명문은 반으로 잘려진 연꽃무늬 벽돌의 옆면에 새겨져 있으며, 글자는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로 판독된다. 그 내용은 ‘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로 해석된다. 이 명문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가치가 있다. ▲ 첫째, 건업인(建業人)은 중국 남조의 남경 출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작자의 출신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이러한 출신의 명시는 제작자가 외부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 벽돌과 무덤의 축조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 셋째, 명문의 서체 및 내용이 6호분 명문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당시 제작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주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호분 명문의 경우 ‘양관와위사의(梁官瓦爲師矣)’ 또는 ‘양선이위사의(梁宣以爲師矣)’ 등으로 판독된다. 명문에서 표기된 ‘양(梁)’은 중국 양나라(502~557년)를 가리키는데, 이번 29호분 명문 역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남조의 도성인 ‘건업(建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고분의 명문을 통해 벽돌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작에서도 중국 남조의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대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확인된 명문 벽돌은 백제 웅진기의 대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명문에 대한 3차원 입체(3D) 정밀 분석 등을 시행하여 글자를 보다 명확히 판독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토대로 백제시대 서체 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9호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백제 웅진기 왕릉원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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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문화재청, 2022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8건 발굴·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 68건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은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율적 장치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로 자리매김 했으며 전국에 남아있는 당산목과 성황림 등은 대표적인 자연성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천연기념물 노거수 등 보호대상인 자연유산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을 대상으로 당산제(堂山祭), 성황제(城隍祭) 등의 민속제를 지원하여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전국 68곳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마다 고유한 민속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특히, 설 연휴(1.29.~2.2.) 기간 중인 31일부터 전남 고흥 봉래면 신금마을 당산제(1.31.~2.1.)가 새해를 맞아 첫 문을 활짝 연다. 천연기념물인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은 남해안 섬에 조성되어 있는 대표적 토착 신앙림으로 가치가 있다. 거북이 머리를 닮은 숲과 당집은 강한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풍림(防風林)의 기능은 물론, 물고기떼를 유인하는 어부림(漁付林)으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섣달 그믐날에 상록수림 앞에서 풍어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제를 지낸다. 정월 대보름인 2월 15일(음력 1.15.)에는 부산 구포동 대리 당산제(2.14.~15.), 경주 월성 육통마을 동제(2.14.~15.), 울진 후정리 성황당 용신제(2.14.~15.), 부안 죽막동 수성당제(2.14.),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당산제(2.15.), 예천 천향리 석송령 동제(2.15.), 예천 황목근 동신제(2.15.),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동제(2.15.),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동제(2.15.) 등 풍성한 자연유산 민속행사가 줄지어 개최된다. 오는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50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지역주민의 최소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전문가단을 행사현장에 투입하여 올해 진행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 중 유형별로 대표사업 21개소를 선정, 사전 상담과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유산 민속행사의 품질 향상과 고유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여 그 명맥을 지켜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국내 자연성지의 잠재자원발굴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마을공동체와 관련 지자체, 국가기관이 힘을 모아 사라져가는 자연유산을 지켜내고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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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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