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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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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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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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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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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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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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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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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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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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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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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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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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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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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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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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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사 임직원 연루 '엄벌'"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닻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앞두고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출범하는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적발하면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으로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AI 기술 도입과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형사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면서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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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사 임직원 연루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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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면서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한 뒤,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등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를 들며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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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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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점포철거비가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71억 원을 반영한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를 오는 31일 수정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 때는 지원물량을 1만 개사 늘려 모두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공고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이 시행된 지난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기존 400만 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용 부담이 더욱 경감되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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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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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10월부터 시범 시행
-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돼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연간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는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시인성이 낮고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속판(plate)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특별·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면번호 스티커는 운행 중 식별이 쉬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에서 배포·부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한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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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10월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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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드론서비스 상용화 촉진
-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1·2차 지정으로 운영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이 2개 구역을 추가하고 새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 지정을 포함해 모두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말벌 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와 제거 실증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때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하천과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해 환경정보 수집의 정밀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 낚시, 오염물질 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산림·기타 분야에서는 경북 영주시가 농업용 장기체류형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작물 생육 모니터링 등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과 초기 진화용 대형 드론으로 산불 대응체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경기 양주시는 행정, 공원 배송 등 실증을 추진하며,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지금까지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화되었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고,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을 진행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으며,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두 110개 이상의 드론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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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특화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확대…드론서비스 상용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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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북극해 전역 누빈다…"북극항로 개척 시동"
-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북극에 투입해 북극해 전역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 북극항로 시대에 큰 역할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은 앞선 기술심사에서 최적의 선체 형상, 우수한 내한 성능, 연구자 중심의 연구 공간 등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은 오는 2029년 12월까지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기존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2배 이상, 쇄빙 능력은 50%가량 향상된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3(PC3)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탈탄소 시대에 맞춰 친환경 LNG-MGO(저유황유) 이중연료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어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높힐 예정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투입되면 현재 북위 80도에 제한된 북극 연구 반경이 북극점까지 확대 돼 극지 과학연구 역량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아라온호에 집중된 남·북극 연구와 기지 보급 등의 임무 과중 문제도 해소돼 실제 연구 가능한 기간이 현재 40여 일에서 3~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기술력으로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과학연구, 자원협력 등 북극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시작으로 북극항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실측 기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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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북극해 전역 누빈다…"북극항로 개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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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AI 대전환' 참여 지자체 모집…350억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한 이 사업의 예산은 350억 원 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한 다양한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평균 70억 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40% 이상 매칭해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AI는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7.9%로 수도권 기업의 40.4%에 비해 낮아 지역 간 격차도 크다. 이 사업은 이 같이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활용·확산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AI 격차를 완화한다. 사업을 함께 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기획한 AI 솔루션 개발 및 보급, AI 실증 테스트 베드 및 클라우드 기반 AI 환경 구축, 기업 재직자 AI 활용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전담반(055-751-9646, 9647)으로 문의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공고내용을 참고해 문의처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 및 대면 평가 등으로 추진역량, 전문성, 실현성, 자부담 능력 등을 평가해 10월에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활용과 확산으로 참여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이른 시간에 향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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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AI 대전환' 참여 지자체 모집…35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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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8월부터 68개 노선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부터 좌석예약제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MiRi앱)에서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지난 6월 기준으로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 이상을 기록 중이다. 대광위는 이 같은 예약 서비스를 더욱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65개 노선 하루 150회 운행에서 68개 노선 170회 운행으로 늘리고, 지역별로는 수원시 42회에서 48회, 용인 34회에서 41회, 성남시 9회에서 11회, 의정부시 2회에서 4회, 남양주시 12회에서 13회, 안양시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 좌석예약제 노선 중 예약이 빨리 마감돼 예약이 다소 어려운 예약률 상위 노선을 골랐으며, 미운영 노선 중에서도 탑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을 선별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기존의 일반 이용객들도 불편이 없도록 예약자가 우선 탑승한 뒤 비예약자는 잔여 좌석에 탑승하는 혼용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어서, 편리한 좌석 예약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기능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예약 차량의 도착 예정시간만 표출돼 차량 위치는 별도 앱이나 정류장 모니터에서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약자가 모바일 앱에서 예약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비예약자가 탑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예약자의 교통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했다. 기존 혼용제 운행방식은 예약자가 아직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일반 승객이 빈 좌석으로 오인해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가 불필요한 개입 없이 안전 운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대기시간을 줄이면서 혼잡한 출퇴근길의 피로를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운영 상황, 이용자 만족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약제 적용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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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8월부터 68개 노선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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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난분야 회의 개최…"아태지역 재난 줄이기 공조"
-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 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하고 APEC 재난관리 대표단과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 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 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30일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회의(EPWG)는 지난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31일 개최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전날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종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적인 대응 체계 ▲조기경보 시스템 격차 해소 ▲회복력 있는 재난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강화 ▲효과적인 재난 리더십을 위한 기술 활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내달 1일에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등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련 기관을 견학한다.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술 홍보전시관'도 다음 달 3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10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교류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재난분야 회의와 동시에 아시아재난예방센터와 양해각서(MOU),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해 재난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 토대를 구축한다. 아시아재난예방센터(ADPC)와는 재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교류, 재난관리 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난분야 인력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협력을 이어나간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과는 재난대응 훈련, 공동연구 및 국제포럼 추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브 곤 뉴질랜드 국가재난관리청장은 "APEC회의와 협력각서 체결은 깊이 있는 관계 구축에 중요한 발판이며 아태지역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APEC 재난분야 회의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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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난분야 회의 개최…"아태지역 재난 줄이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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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가맹점, 네이버지도 등 민간 지도앱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민간 지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네이버지도(네이버), 카카오맵(카카오), 티맵(티맵모빌리티) 등이 소비쿠폰 가맹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지도 표출에 필요한 세부정보 부족, 지도 앱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정보와 매칭 작업 등으로 인해 29일 현재 전체 가맹점 중 약 50~60% 정도가 표출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가 여신금융협회 및 참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한 것이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정보를 민간 지도 앱 기업에 제공하고, 지도 앱 기업이 이를 활용한 표출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다. 행안부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 민간 지도 앱 기업과 지속 협력해 표출을 확대하고 잘못된 정보가 표출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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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가맹점, 네이버지도 등 민간 지도앱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