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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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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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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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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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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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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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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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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업장관, 미 상원의원 만나 조선·투자 등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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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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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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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 미국의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들에 6300억 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김정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인 디와이오토를 방문해 수출현장에서 미 관세 영향을 직접 확인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은 미 관세 조치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중소 상생 및 민관금융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한다. 이번 현대차·기아의 출연은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첫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신설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은 협력사들이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완성차사에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무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하나은행이 지원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서 김 장관은 방문업체인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에게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디와이오토는 이번 보증으로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로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임연찬 대표는 "이번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으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재홍 서진산업 대표와 김남교 엔티엠 대표에게 2호·3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도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에서 이번 수출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수출이 국내 정치 불안과 미 관세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수출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써준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으며, 조선·자동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공감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형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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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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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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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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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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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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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안내> ⑴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 1. 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⑵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가능 -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Q.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청 안내> -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 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첫 주 요일제 운영 <신용·체크카드 지급 안내> ⑴ 온라인 - 7. 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PP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⑵ 오프라인 - 7. 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 다음날 충전 및 문자 알림 Q.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안내>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자치단체 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확인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일시 문자 안내 예정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안내> · 특·광역시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 안내> - 신용·체크카드 충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 30.(일)까지 사용가능 - 11.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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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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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편
-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안내>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기타 국민 15만 원 ·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Q. 5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 1개) 군위군 -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기준일 6.18. 기준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요청 안내> 7. 14.(월)부터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지급 신청일(7.21.(월)) 이틀 전인 7.19.(토)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사전 안내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국민 안내> -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7.21.~9.12.) 필요 Q.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 1차 신청 기간은 7.21.(월) 오전 9시 ~ 9.12.(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일요일 : 모두 (*오프라인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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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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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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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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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원금·이자 한푼도 못받는다
-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때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이어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 3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해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 등도 도입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꿔 그 불법성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했다. 더불어,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 때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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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원금·이자 한푼도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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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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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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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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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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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한우를 최대 30~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곳에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업체·매장별 할인행사 참여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18일부터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ihanwoo.org), 농협경제지주(nhabgroup.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며 최대 30~50% 할인한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하, 양지는 4020원 이하, 불고기·국거리는 285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등심 32.7%, 양지 24.3%, 불고기·국거리 26.1%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무더운 여름에 맛 좋은 한우를 싸게 즐길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물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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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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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듣겠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4일 김 총리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진행한 농민단체와의 만남 자리에서 농민 단체가 요청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김 총리의 큰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김 총리는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세심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별 단체와의 소통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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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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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40% 싸게…전통시장은 환급 행사
-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내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현장 환급행사가 진행되는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한다. 특히, 축산물은 이번 달 진행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운영해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주일에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다음달 4~9일 6일간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때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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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40% 싸게…전통시장은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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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만전…과일·닭고기 등 할인
- 정부는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재개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집중호우에 대응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경지·시설하우스·축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닐하우스 결박조치,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자는 계약재배(1000톤)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TRQ) 3200톤 수입권 공매를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정부 가용물량을 전년대비 2배 이상(1만 7000톤→3만 5500톤) 늘린다. 한우는 여름철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평시보다 한도를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해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 강 차관은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라면·빵·커피·아이스크림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여름 휴가철(7~8월)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소에서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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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만전…과일·닭고기 등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