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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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서 손쉽게 발급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 제증명 발급 전용창구 누리집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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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1-12
  •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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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민원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본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는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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