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고용노동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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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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