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환경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오늘(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 시행)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포함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왜 해야하나요?
-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가능
-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로 투입
-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순환경제 구축

▶ 이렇게 분리배출 해주세요.
①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주세요.
②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주세요.
③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주세요.
(※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진행
-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 진행
- 고품질 재생원료의 시장 수요처 증대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시행 안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 경제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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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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