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신동근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오랜시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연령과 금액이 일부 조정됐는데,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단계적 인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데 국가적 역할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을 2년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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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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