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이다.

이번 점검은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등이다.

또한 조리된 피자를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식약처는 족발·보쌈, 치킨, 김밥, 피자 등 국민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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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자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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