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병도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43억에 달하고, 사상자는 1,09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건수는 총 3,808건으로 307명의 사망자와 783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재산 피해액만 443억 3,718만원에 달했다.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2017년 60억 5,908만원에서 점차 늘어 2018년 99억 4,895만원, 2019년 93억 8,041만원을 기록하다 작년 54억 4,639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재산피해액은 135억 233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동기별 현황를 살펴보면 단순우발적 동기가 4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가정불화(384건), 정신이상(368건), 비관자살(365건), 불만해소(1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상, 범죄 은폐 등이 포함된 기타의 경우 2,028건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해마다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화재예방 안전의식 캠페인 전개와 함께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화재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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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2017년 이후 방화·방화의심 화재 재산피해액만 443억, 사상자는 1,090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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