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세계 팩토링시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팩토링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팩토링회사는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이로 인한 연쇄 부도가 발생하곤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4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되어 금년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금년 9월까지의 지원실적은 116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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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사업, 정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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