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결과 ▲전체관람가 5,194편(50.2%) ▲12세이상 관람가 1,440편(13.9%) ▲15세이상 관람가 1,785편(17.2%) ▲청소년 관람불가 1,915편(18.5%) ▲제한관람가 17편(0.2%) 등이었다.

특히 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심의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로 판정된 1,932편 중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넥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의 콘텐츠가 총210편으로 전체의 1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을 심의한 건수가 총 609편인 것을 감안해보면 34.5%에 이르는 210편이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영상인 것이다. 12세이상 관람가는 99편, 15세이상 관람가는 215편, 전체관람가는 85편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은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디오물로 신청하는 대다수 작품은 OTT 플랫폼의 영상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료 구독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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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 건수 지난해 대비 7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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