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일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홍보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공동주택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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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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