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인천서부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폐기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소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으로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검사에서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부식·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노후 소화기 폐기 시엔 대형폐기물 스티커(3.3kg 이하 3천원, 10kg 이하 5천원)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가 있어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후 소화기 교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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