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계양구의회는 오는 6일 제230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변경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5,880억 원보다 1,022억 원 증액된 6,902억 원으로 약 17.38% 증가한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본회의 개·폐회 시 집행부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강화 행정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번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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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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