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울산시남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은 30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1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초등학교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등)주변의 모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해당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은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나, 특히 2020년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6개월 경과)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고 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1조~6조) 및 계도원을 배치(동별2명)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남부경찰서와 합동 및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체계획에 따라 캠페인을 실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및 합동단속으로 주정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보행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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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학기(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경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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