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여름 열대야가 계속됨에 따라 한밤 중 무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어두고 잠에 드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곤히 잠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열대야뿐 만이 아니다. 심야 시간, 굉음을 유발하며 달리는 이륜차들의 소음에 겨우 들었던 잠을 깨야 하는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7월 27일 단속 전 기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민원 다발지점과 단속방법 등을 공유하고, 8월 말까지 야간·심야 시간에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난 8월 7일에는 서운사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무리 지어 질주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대를 입건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봉오대로에서 굉음을 유발하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6대를 발견, 그 중 2대를 입건하는 등 8월 한 달간 단속하기 까다로운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이륜차 36건을 적발·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양경찰서가 실시한 굉음유발 이륜차 집중 단속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음 민원을 줄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경찰서는 “계양구 전역에서 불법개조 이륜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써 여름철 소음에 고통 받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앞으로도 주민불편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현장 대처를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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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 주민 생활 괴롭히는 이륜차 굉음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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