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울산시 남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24일 구민들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 거래 시에 신고 등의 관련 법 내용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주민들이 숙지해 달라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때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됐다.

한편, 지난 4월 신설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은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남구도 시세를 띄우려고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거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등기자료,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거래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정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한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 남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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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동산 거래관련 신고 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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