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포함시켜서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난약자들이 이용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에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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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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