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울산해양경찰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북상에 따라 8월 23일 부터 24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하여 연안해역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태풍북상에 따른 기상청 예보에 따라 관심-주의보-경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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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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