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20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로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한 달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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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말고 개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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