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총 5,58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 중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 가구 대표 1인에게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이외 복지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가구(의료급여·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은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10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8월 1일~8월 31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취득자로 지급일 이후 신규 자격취득자나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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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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