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출동구급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늘 13시 05분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양떼목장에서 관광객 A씨(남, 30대후반)가 번개를 맞아 의식이 없다고 신고 되었다.

구급출동 접보를 받은 대관령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이고 의식이 없었다. 관계자와 출동구급 대원이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구급차 안에서 환자 자발순환 및 의식(의식명료, ROSC)이 회복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단 4분이다. 4분 이내에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만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높일 수 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은“구급대원들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응급처치로 또 한명의 고귀한 도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리며, 늘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소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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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번개맞은 사람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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