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구 주민 A씨의“한밤중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요란한 소리에 밤새 잠을 설쳤다.”등 여름철 소음 불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계양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여름철 굉음‧소음 유발 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112신고 분석을 통해 신고 다발장소 및 주요 간선도로에 순찰과 검문,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거나 난폭운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난 8월 7일, 계산지구대에서 심야시간에 굉음을 내며 무리를 지어 폭주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7대를 적발, 그 중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계양경찰서 지역경찰과 교통경찰은 17건을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입건 등 조치하였다.

차량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낸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차량 굉음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여름철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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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署‘여름밤 불청객’,굉음‧소음 유발 차량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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