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6일 오후 3시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구시 자치경찰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의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구성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대구시청 8명, 대구경찰청 4명, 대구시 교육청 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구시 자치경찰제도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대구시 자치경찰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특히, 이날 안건 중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추가 개소 및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구 시민 문자발송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현재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온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고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인 자치경찰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이 협의회에서는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시 교육청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반영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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