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9(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으로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230개소이며,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까지다. 부과 기준일은 2021년 7월 31일이며, 부과 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오는 10월 초에 부과해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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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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