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부산시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부산 사상구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취득한 뒤 그중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었다. 이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시에는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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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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